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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불법 리베이트로 윤리경영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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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71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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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2년 전에 내세웠던 '윤리경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9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 중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한올바이오파마 등 2곳이다.
 
이중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제공한 리베이트는 총 2억8,49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2009년 12월 제약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겠다는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당시 연세의료원은 윤리강령 중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과 향응을 이해관계자, 고객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연세의료원은 2008년 말에도 제약사를 모아놓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발표로 연세의료원은 윤리경영 선포와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하고 2년 넘게 지속적으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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