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카드사 배만 불리는 ‘채무 면제 서비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8,79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6-03

본문

  신용카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적 질병 또는 상해 상태일 때 카드사용액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대금결제를 연기해주는 ‘채무 면제·유예서비스(DCDS)’ 제도가 카드사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월 카드 잔액의 0.5%를 서비스 이용료로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고 사고율도 낮지만 이용료율을 낮추지 않아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고,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