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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해봤자 `고작 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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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55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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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을 내는 경우는 적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과세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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