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두 차례에 걸쳐 취업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예방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비위 면직자는 전체 1612명 중 약 37%인 595명이며 이 중에서 8명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해 해당 공직자에 대해 해임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 다양한 제재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전체 공공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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