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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녀 '남몰래 결혼'땐 가산점(반부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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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09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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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결혼식을 주변에 비밀로 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교회 등에서 치르는 공무원의 소속 부처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反)부패 평가 때 적지 않은 가산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1000점 만점의 평가에서 경조사 관련 점수 비중을 크게 책정할 계획"이라며 "평가 순위가 공개되는 만큼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은 경조사 부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부패 관행을 개선하고자 반부패 평가에 경조사 관련 평가 항목을 개설했다고 한다. 강제성 띄는 부분이라 그 효과적인 측면은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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