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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담합하면 자진신고해도 1개사만 과징금 면제 …리니언시제도 허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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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13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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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허점이 보완된다. 그간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2개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2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경우 첫 자진신고 기업만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기업의 부정행위 감소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법률이 제정,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정행위가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기업이 자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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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314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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