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관급공사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받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돈을 준 건설사 대표를 모두 구속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형사3부는 15일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사현장소장 및 책임자 11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들에게 거액을 제공한 하도급업자 K건설 대표 B씨(52)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적발된 회사는 부산지하철공사, 부산 북항대교 등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화성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 6개 공사현장으로 이들 현장소장들은 하도급 시공상 편의 제공을 대가로 K건설로부터
3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대형건설사들은 수주한 대규모 관급공사를 원도급 공사금액의 70~50% 수준에 공정별로 하도급 발주를 한 뒤 현장사무소에 하도급업체 감독권 등 공사 관련 업무의 전권을 위임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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