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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단체, 내달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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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77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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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정부와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은 다음달부터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때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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