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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원 금품수수 무조건 징계…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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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83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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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또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면 무조건 징계하는 등 비리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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