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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리’ 저지른 임직원, 사직하면 퇴직금 30%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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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23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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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감액된다. 또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 직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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