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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소홀 발각땐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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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27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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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처벌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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