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소홀 발각땐 무조건 처벌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06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4-06-25

본문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처벌도 받는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