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소홀 발각땐 무조건 처벌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21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4-06-25 본문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처벌도 받는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62502011060800001 이전글정부, 공공기관 인사비리 차단 인사지침 개정 검토 다음글현장 실무진부터 사장까지… 롯데홈쇼핑 ‘뒷돈 쇼핑’ 목록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소홀 발각땐 무조건 처벌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21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4-06-25 본문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처벌도 받는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62502011060800001 이전글정부, 공공기관 인사비리 차단 인사지침 개정 검토 다음글현장 실무진부터 사장까지… 롯데홈쇼핑 ‘뒷돈 쇼핑’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