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인 동서식품은 이번 '불량식품' 유통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동서식품은 자체품질검사에서 대장균 검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보고의무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가품질검사 제도에서는 제조업체가 자체 품질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식약처에 즉각 보고하고 해당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이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신문, 2014년 10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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