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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회장으로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E사의 공금 22억3500만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고,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사 명의 약속어음 71억6000만원 상당을 발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 O사 회장을 맡으면서 개인 빚을 변제할 목적으로 17억8300만원을 횡령하고,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O사 명의로 30억원 가량의 어음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가장납입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두 회사에 각각 168억원, 10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회사어음을 받은 사람을 사기 및 어음변조 등으로 허위고발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됐던 MP3플레이어 업체 M사 회장으로 있으면서 3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형제로부터 "유상증자를 성공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로비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로비자금 4억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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