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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방산업체도 청렴계약서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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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27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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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리척결 노력에도 대규모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산비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업체의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2015년 6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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