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정운용 소장입니다.
4월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특강과 관련하여
보충적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으신 것 같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FCA와 같은 CSR 관련 입법의 보충설명
부패 없는 공정경쟁 원칙이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질서 체제로 확립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OECD ․ UN 등에서는
이에 따른 일련의 반부패 관련 협약과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1977년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1986년 부정주장법(False Claim Act)을 제정한 이후로
1997년 12월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OECD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되었고
UN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여 UN 회원국이 참여하여
UN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호응하여
1999년 1월 해외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의 확고한 경제질서로 확립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질서에 대한 적절한 전략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기업이 사기(fraud), 뇌물(bribery)과 같은
부패와 관련되었을 경우, 벌금이나 과징금의 부과는 물론 입찰배제(Debarment) 결정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구축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모 기업의 경우 FCA의 규정위반으로 과징금과 아울러
입찰배제 결정을 받음에 따라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업명은 컨설팅사는 고객사의 실명을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CSR의 이행 정도를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사회책임보고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
사회책임보고서는 대부분의 우수한 일본 기업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며 그 내용적 체계를 고려하여 살피는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과 Matsushida Electric의 CSR Report를 권해드립니다
3. 저의 논문에 관하여
저의 논문은 워낙 깊이가 없어서
권해드리기가 그렇숩니다만
개괄적인 정도로 참고하시기에는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 저의 학위논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형법정책"을 검색하셔서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