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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늑장에 육아휴직급여 차액 못받는 10만명의 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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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55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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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바뀐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2013년 12월 새 출산휴가 급여(상한액 135만원)나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100만원)를 받은 이들 가운데
상한액 미만을 받은 부모는 반드시 집 근처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볼 만하다.
1인당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안이한 행정 탓에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이들은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한겨례, 2015년 8월 2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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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6337.html?_fr=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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