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업무 못한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26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08-28 본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분야 업무나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서울신문, 2015년 8월 26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6011010 이전글고용부 늑장에 육아휴직급여 차액 못받는 10만명의 엄마들 다음글한국 기업문화를 보여주는 6가지 사례(제보 모음) 목록
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업무 못한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26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08-28 본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분야 업무나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서울신문, 2015년 8월 26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6011010 이전글고용부 늑장에 육아휴직급여 차액 못받는 10만명의 엄마들 다음글한국 기업문화를 보여주는 6가지 사례(제보 모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