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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업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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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26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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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분야 업무나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신문, 2015년 8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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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6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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