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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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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13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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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1년을 맞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인사부문을 분리해 인사혁신처를 신설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민간과의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지속적인 공직사회 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맞춰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강화, 부정부패 근절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문화일보, 2015년 11월 0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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