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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 “1000원 받아도 중징계” 외쳤는데 억대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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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12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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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공무원들이 공사 관리 감독 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 명목으로 뒷돈을 받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도 인식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 2015년 11월 0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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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0601070803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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