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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권·회원권·초대권 받은 공무원...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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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14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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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향응 접대는 물론 회원권과 초대권 등을 받은 공무원에게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2015년 11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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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0000554&md=20151110113930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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