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기업 '휴머니즘'을 입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1,86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1-07

본문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ISO26000이라는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울러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사회책임투자. SRI)를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사회적 책임 기준에 대한 표준화 및 범위 확대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EU는 물론 각국 정부가 나서 사회적 책임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성과 공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에서도 선도적인 국가는 영국으로, 2000년부터 연금펀드 투자기준에 사회적 책임 요건을 추가했으며, 정부는 2001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 주식시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수도 발전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펀드 투자시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고려하고, 상장기업은 사회적 책임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도 기업경영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전통에 따라 정부는 해외 부패방지법(1977년), 내부비리고발자 보호법(1989년), 상장사 윤리경영 의무화(2001년) 등의 제도가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산업계와 정부가 일찍부터 나서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총연합단체 렌고는 2005년 'CSR 방침'을 확정하고 산하조직에 이를 시행토록 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자세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사회적 책임이 '선진국의 무역장벽'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제정(2006년), 회사법에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 명시(2006년), 근로자의 권익을 고려한 노동법 개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늦은 편이다. 산업계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하지만 자발적 참여일 뿐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과의 관계와 기존 경영체제 개선 요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들이 참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은 하단링크를 참조하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