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들을 독점으로 도급받은 뒤,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농협중앙회 산하 개발업체 지사장과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5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불법 하도급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농협 산하 NH개발 경남지사장 이 모(58) 씨 등 직원 12명과 불법하도급 등을 대가로 뇌물을 준 하도급 업체 대표 정 모(52) 씨 등 25명을 붙잡았다.
또, NH개발로부터 공사발주나 편의제공 대가로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도내 지역 농협장과 농협 발주담당 직원 등 9명도 적발하는 등 모두 5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전 경남지사 팀장 안 모(41)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 등 임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내 농협발주 공사 193건을 독점 도급받아 공사대금 339억원 중 10%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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