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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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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2,81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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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광역자치단체의 과장 A 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B 주무관이 승진시험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3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집, 독서실, 학원 등에서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A 씨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특혜의 배제’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란을 만들어 퇴직한 임직원들의 경조사를 올리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가 ‘경조사 통지 제한’ 위반으로 역시 징계 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막기 위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기준별 위반 사례 80개와 질의·응답 사례 40개가 실렸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965개 기관에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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