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을 정비하면서 부품을 허위로 교환하거나 노무비를 부풀려 20억 원을 편취한 정비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같은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결국 부실정비로 이어져 군 장비의 성능 불량 등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경북 칠곡군 소재 군수품 정비업체 K사 대표 김모(56)씨 등 이 회사 전ㆍ현직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일보, 2016년 9월 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