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김영란법 ‘3ㆍ5ㆍ10만원’ 원안 확정… 적용 기관ㆍ범위는 못 정해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91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6-09-02 본문 포털ㆍ민간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대학 명예교수ㆍ시간강사도 제외 정부, 부처 이견에 대상 발표 연기 내달 6일 시행령 최종 의결될 듯 2018년 가액 기준 등 타당성 검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이 3ㆍ5ㆍ1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한국일보, 2016년 8월 30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http://www.hankookilbo.com/v/5f731b5df8cf44199c9079c21ecd9fa8 이전글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감찰 착수 다음글롯데 신동주 17시간 조사 후 귀가…400억원대 급여수령 일부 시인 목록
김영란법 ‘3ㆍ5ㆍ10만원’ 원안 확정… 적용 기관ㆍ범위는 못 정해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91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6-09-02 본문 포털ㆍ민간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대학 명예교수ㆍ시간강사도 제외 정부, 부처 이견에 대상 발표 연기 내달 6일 시행령 최종 의결될 듯 2018년 가액 기준 등 타당성 검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이 3ㆍ5ㆍ1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한국일보, 2016년 8월 30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http://www.hankookilbo.com/v/5f731b5df8cf44199c9079c21ecd9fa8 이전글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감찰 착수 다음글롯데 신동주 17시간 조사 후 귀가…400억원대 급여수령 일부 시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