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부당행위로 경쟁사 고객 빼낸 상조업체, 17억 배상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49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7-09-13

본문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해약시키고 자사 고객으로 끌어모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조업체가 피해 회사에 거액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상조업체들 사이에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오기 위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그런 경쟁이 현실화할 경우 업체 부실화로 인해 고객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2017년 9월 13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