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과 관련해 “재벌 총수 일가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를 고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소위 ‘조현아 방지법’을 논의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언주 의원(현 바른미래당)은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대기업 총수 일가가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을 경우 직무정지나 면직을 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경영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무의 갑질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조현아·조현민 방지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 경향일보, 2018년 4월 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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