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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직장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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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19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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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

- 연합뉴스, 2018년 7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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