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나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의 기초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기초의회 최모(58) 구의원에게 징역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6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구의원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뇌물 액수도 상당하다"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공여자들이 선의로 후원금을 주었다거나 금전을 대여해줬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연합뉴스, 2018년 7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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