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자 등 부패·공익침해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새로 생긴다. 이는 부패방지국에서 반(反)부패 정책수립과 신고 심사, 신고자 보호 등을 모두 하다 보니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이나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부패행위 신고는 보호보상과에서, 공익신고는 공익보호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신고 유형에 따라 지원 부서가 달랐다. 앞으로는 신고유형에 관계없이 보호 업무는 신고자보호과에서, 보상업무는 신고자보상과에서 전담한다.
-연합뉴스, 2018년 7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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