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돈을 갹출해 마련한 100여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정년퇴직을 앞둔 상사에게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1인당 5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돈으로 퇴직기념품을 구입한 것으로 볼 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돈을 공개적으로 갹출하고 퇴직금도 공개적으로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사인 B씨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가 확정된 상황에서 유리한 근무평정을 기대하고 퇴직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료직원이 갹출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퇴직하는 동료에게 제공하는 것은 직무관련이 없어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민권익위의 자료도 판결에 참작했다.
- 한국일보, 2018년 8월 2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