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 10%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자주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떤 지시가 부당지시인지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하는 판단기준과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당지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부당지시를 반복하는 경우 인사 조처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2018년 9월 12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