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계일보가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16개 정부부처의 미공개 사유를 확인한 결과 8곳이 미공개 이유를 모르거나 공개의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권익위는 2015년 부패방지시책 평가의 지표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여부를 반영하며 공개를 독려했지만 일부 기관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공개를 꺼렸다. 특히 징계 인원이 많고 힘이 센 기관일수록 부패공직자 정보를 일반에 알리지 않고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세계일보, 2018년 11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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