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필요없는 일을 시키면 징계 받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 아시아투데이, 2018년 12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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