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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정준영 카톡'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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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69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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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가 대형 스캔들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건 확대의 시발점이 된 승리-정준영 카톡 제보자에 관심이 쏠린다.  대리인인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승리와 정준영 카톡 내용을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판단됐다.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권익위가 정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하나 이상이 적용돼야한다. 권익위는 이번의 사안의 경우 △풍속영업규제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가 해당된다고 봤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총 10가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책임 감면과 비밀 보장, 신변 보호조치 등이다. 

 - 머니투데이, 2019년 3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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