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병원 내 집단 괴롭힘) 문화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는 태움 문화와 관련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 뉴시스, 2019년 3월 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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