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휴가제의 내용은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이 기간 동안 휴가자의 금융거래 내역, 업무용 전산기기, 책상 등 사무실 수색을 실시해 업무수행 적정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횡령·사기 사건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 ‘명령휴가제도’ 도입을 강요해 금융사 임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존엄성과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론을 냈다. 진정서가 최초 제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문제제기를 한 AIG 노동조합 측에서는 처리 기간도 이례적으로 길었을 뿐 아니라,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금감원의 주장만 그대로 옮긴 결론을 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일요신문, 2019년 3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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