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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아야 할 직장 괴롭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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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60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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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사자조차 ‘긴가민가’했던 이런 사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괴롭힘’으로 판단돼 징계 대상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괴롭힘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경향신문, 2019년 7월 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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