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5년 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머니투데이, 2019년 6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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