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권익위는 그러나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고 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신고자 신분 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보도지침이나 취재 윤리에 부합한다고 봤다.
- 연합뉴스, 2019년 8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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