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계기로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를 할 때 미리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 세계일보, 2019년 7월 19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