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을 앓고 있는 직원에 질병 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공사 소속 직원으로 뇌종양으로 질병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실에서 다음날 출근을 지시하고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고위직 목을 따고 왔다’,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냐’ 등 모욕적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조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진정인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감사 시 폭언은 진정인의 인격권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서울경제, 2019년 7월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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