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행안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3,38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본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중도일보, 2019년 12월 03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203010001190 이전글 “밀레니얼 세대 윤리·경험적…친근하고 공감가는 콘텐츠 원한다” 다음글한국,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아시아 1위 목록
행안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3,38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본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중도일보, 2019년 12월 03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203010001190 이전글 “밀레니얼 세대 윤리·경험적…친근하고 공감가는 콘텐츠 원한다” 다음글한국,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아시아 1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