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100만원 이하의 ‘쪼개기’로 금품을 수수해온 경찰 공무원에 대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해 입금된 것은 아니나 매우 근접한 기간에 입금이 이뤄졌고, 각 입금액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제한 범위에 거의 근접한 액수"라며 "편법적으로 청탁금지법을 탈피해 금원을 분할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파이낸셜뉴스, 2020년 1월 1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