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11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나 보도 등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 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