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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혼인 여부는 왜...'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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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3,90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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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과는 무관한 정http://보 등을 구직자에게 요구한 광주·전남 소재 사업장 6곳이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 6곳에 각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은 채용공고 과정에서 구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또는 출신 지역(본적지), 혼인 여부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 사업장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없다.


- 뉴시스, 2023년 2월 2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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