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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보호 법률 시행 5년, "공공기관조차 보호 조치 대단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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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7,40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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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노동법률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으나 공공기관에서 조차 감정노동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는 곳은 37.7%에 불과할 정도로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률 시행 5년을 맞아 제도적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노총과 감정노동네트워크,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은주 의원은 “5년 전 고객 갑질 방지법 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 보호실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령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과 세계, 2023년 6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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