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기 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인 5대 손해보험사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개정,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인 보험사가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를 약정에 추가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그간 수행하던 위험평가 외에 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 뉴스원, 2023년 6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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